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교육부/비판 (문단 편집) === 코로나-19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 제한으로 1천만원 배상 === 코로나-19에 확진됐다는 사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.--그 배상금은 국민의 세금이다...-- 수험생 측은 소송 제기 당시 "단순히 '''[[유은혜|교육부 장관]]의 통지'''만으로 응시제한조치를 한 것은, [[법률유보의 원칙]](인권을 제약할 경우 법률에 의해야 한다)에 반하며 근거법률이 없어 위법하다"며 "변호사시험의 경우도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확진자 응시가 허용됐던 것을 보면 임용시험의 경우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한 것"이라고 주장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5/0003157392|#]] 재판부는 “수험생들은 긴 기간 동안 상당한 비용의 학원비,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준비해온 자들로서 확진자라는 사유로, 일률적으로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수험생 및 국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서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”고 판시했다. 특히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. 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2/0003646526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